[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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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 장면 [사진=산청군의회] 2020.06.03 lkk02@newspim.com |
산청군의회 신동복(산청군 나선거구,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수한(산청군 나선거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3일부터 개회하는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조례 발의를 위해 유족회 대표, 관계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하고, 지급 순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한다.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주민들이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군에의해 700여며의 주민들이 피살당한 대량 학살사건이다.
두 의원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 되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