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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학원 1만개 방역 지침 안지켜…교육부 "법 개정해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59

유은혜 부총리 "수도권 확진자 상황 예의주시"
확진자 발생 학원 4곳 폐쇄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고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 1만여 개의 학원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단 확진자의 진앙으로 알려진 인천은 1000여 개의 학원 등이 방역지침 등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1ㆍ중2ㆍ초 3∼4학년 3차 개학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가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을 받은 지 94일 만이다. 2020.06.03 pangbin@newspim.com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학원 및 교습소 9만723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8%에 해당하는 1만356곳의 학원 및 교습소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4곳은 폐쇄 조치됐다.

최근 학원을 통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고민이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지난 4월부터 일부 학생들은 학원에 나갔고,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에는 학원 강사나 직원 확진자가 많았지만, 등교개학이 미뤄진 지난 3월부터 학생 감염자가 급증했다. 실제 지난 2월 수강생 확진자는 1명이었지만, 3월 16명, 4월 3명, 5월 24명, 이달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소셜 커머스 업체인 쿠팡 부천 물류센터 등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수도권 학교의 등교 수업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부터 고1·중2·초3∼4학년 178만명의 학생이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지만, 집단 확산 우려로 학교 519곳이 등교를 미뤘다. 이미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 281만명과 합하면 총 459만명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학원이 방역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등교 수업을 미룬 학교 대부분은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계양 지역 등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인천 학원은 1002곳(17%)에 달했다.

일단 교육부는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원이 새로운 감염처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 의무를 학원 측에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대대적인 방역 점검에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감염법예방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고3 등교 수업이 실시된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 의심증세로 검사를 받은 학생은 5만2530명이었다. 이 중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4만1029명, 검사 중인 학생은 1만1496명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은 5155명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고,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5.31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서울·인천·경기·부산 교육청 부교육감들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3차 등교 수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등교를 연기한 학교는 519곳이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산발적인 지역감염이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교사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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