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훈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산의료원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8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관련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 내용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이 압수됐고,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방향까지 적시돼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27일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20여곳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논문과 입학 관련 서류,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현재 부산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노환중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과정과 이후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 등을 살피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의료원 사건 관련해서만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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