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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코로나 피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이용료 12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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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로 122억원을 지원한다.

28일 발표된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지원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피해를 입은 민간 실내체육시설인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지원을 위해 총 122억원을 추경한다. 이용자 4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관에 들어간 가운데 출입구에 임시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요 스포츠 업종의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액이 59.2% 감소하는 등 타격이 심각하다.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95.9%,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은 93.6%다. 체력단련장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의 81.0%, 체육도장은 91.3%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운영 체육시설 내 소상공인 월 임대료를 감액(30~50%)하고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운전자금 특별융자(500억, 3월 12일~) 확대 및 일반 융자의 원금 상환 유예·만기 연장(4월 1일 기준)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기존 경영지원에 더해 유동성 지원, 수요확대 및 비대면 활동 증가 등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스포츠 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융자를 추가로 확대한다. 민간체육시설업체와 우수체육공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가로 일반융자금 규모를 862억원으로 늘린다.

비대면 스포츠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55억원을 부여해 비대면 코칭 전문인력과 기술분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헬스장, 태권도도장 등 체육시설의 비대면 스포츠코칭 접목을 위한 온라인 영상제작, 홍보비 등 사업재설계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3.18 89hklee@newspim.com

추후 업계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도 신속 강구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시 산업계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전시회가 취소와 연기되면서 업계 피해는 약 2100억(시설사업자 768억, 주최사업자 834억, 디자인사업자 370억, 서비스사업자 134억)원에 이른다. 올해 2~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 148회 중 15건만 열리는 등 전시회 취소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전시업계의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위축된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전시화 개최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기업의 전시회 참여 제고를 위해 연기된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부스 참가비를 일부 지원한다. 무역전시회나 B2B 전시회, 공공성 있는 전시회 등을 대상으로 전시회당 130여개 기업에 60만원씩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전시회 및 참가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시포털을 오는 8월 구축해 전시주최자와 참여기업, 관람객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ice) 비즈니스 플랫폼을 마련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 개최시 지자체 공모·협의를 통해 권역별 현장행사 또는 부대행사가 지역 소재 컨벤션센터 등 전시시설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억4000천만원(국비·지방비+민자)을 투자해 총 10개 전시장을 신·증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전시회 수요에 대응해 국비·지방비+민자 재원으로 도심 외곽형 대형 전시장 건립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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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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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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