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생지원금 등 청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실직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단기·시간제 또는 일용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 1월 2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로 진안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지원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이다.
또 청년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사업장이 있는 청년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시간제 청년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생생지원금 지원 신청은 6월 14일까지이며,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인건비 지원은 6월 10일까지다.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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