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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첫 재판, 기록 검토 미비로 '공전'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1:36

장근석 소속사 운영하며 수십억 법인세 탈루 혐의 등
변호인 "새로 선임돼 다음 기일에 의견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배우 장근석 씨 어머니에 대한 첫 재판이 변호인의 기록 검토 미비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트리제이컴퍼니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배우 장근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전 씨도 피고인 개인이자 법인 대표의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에 일부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고 기록의 양이 방대해 쟁점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한 기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이어 "관련 행정재판 첫 기일이 오는 7월에 잡혀있고 법리적으로 조세포탈의 고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다툴 예정"이라며 "행정재판에서 한 차례 정리한 뒤 형사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투고자 해 7월 첫 주 이후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기소된 지) 두 달이나 지났고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며 "새로 선임된 변호인도 기존 변호인과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데 최소한 의견도 밝히지 못할 정도라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행정재판에서의 방향도 정했다면 의견서 제출이 바로 가능할텐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다음 기일은 변호인 요청대로 7월에 열 테니 그 전까지 모든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아들 장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대주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2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 53억원을 홍콩에 있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법인세 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3자가 관리하는 홍콩 계좌를 통해 트리제이컴퍼니 수익금 6억여원 가량에 대한 2014년도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본 등에서 벌어들인 해외 수익을 홍콩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역외탈세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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