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30년만에 사라진 '이통요금 인가제'...SKT vs KT·LG U+ 온도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등사업자 규제 없어진 SKT, 동등한 경쟁 불가피한 KT·LG U+
시민단체 성명 "반서민 민생악법, 통신공공성 포기선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각기 다른 온도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SK텔레콤은 앞으로 1등 사업자에게 따라온 대표적인 요금 규제가 풀리며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SK텔레콤과 경쟁해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20대 국회 입법에 막차를 타며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 인가제 폐지 이외에도 그 대안으로 유보신고제 도입이 담겼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유보신고제란 요금제 신고 접수 후 요금, 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요금 인가제를 대신할 사후 규제 장치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하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전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당히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업자와 알뜰폰까지 생긴 상황"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15일 이내에 반려 권한을 이용해 요금 인상 우려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로 유일하게 요금 인가제 규제를 받아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할 때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이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하더라도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그동안 통신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지원금 경쟁이 수요에 맞는 요금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1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며 SK텔레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안으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말 못 하고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에서 인가받는 과정에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관행처럼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인가받는 과정이 없어졌으니, 이 같은 관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통신업계의 시장점유율은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 구조로 여전히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1등 사업자에 대한 상징적인 규제가 없어져 앞으로 이에 준하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후속적으로 없애자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여전히 SK텔레콤이 현격한 격차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안책이 없으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제, 결합상품 끼워 팔기 등의 요금 행태에 나섰을 때 정부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유보신고제로 사후규제를 한다고는 하나 이미 제품이 출시된 상황에 2주 안에 요금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들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측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 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히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행처리했다"면서 "이 법안은 요금인가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