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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120건…3년째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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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57건, 부정거래 28건, 시세조종 20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57건(47.5%)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종 20건(16.7%)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위반 등 (10.0%) △보고의무 위반(2.5%)으로 집계됐다.

[자료 = 한국거래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부정거래 혐의 사건은 47.4% 증가했다. 반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 사건은 각각 9.1%, 14.9% 감소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53건에서 2018년 60건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13.2%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불공정 거래 총 120건 중 92건(76.7%)은 코스닥시장에서 나타났다. 코스피는 16건(13.3%), 기타 12건(10.0%)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시장 불공정 거래는 △2017년 85건 △2018년 89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자 관여 혐의 사건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지능화됐다는 평가다.

2019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 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매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46건(51.1%) △2018년 73건(69.5%) △2019년 77건(74.8%)이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으며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났다.

[자료 = 한국거래소]

또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은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업은 45건(44%)으로,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거래소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빈번하게 외부자금에 의존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심리 업무 추진 방향으로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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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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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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