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발행 채권에 대해 국가 지급보증 동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할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통과된 국가보증동의안에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에 담겼다. 40조원 한도 내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며, 채권은 공모나 사모 형태로 발행된다.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하며, 만기는 5년 이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