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27일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4000억원 특례보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향후 디지털경제전환을 주도하도록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다. 기보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향후 1년간 현 고용수준 유지를 약속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보증가능하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신청시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도 통상수준(0.8~2.2%)에서 0.5%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증서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게 5000만원까지는 기술평가항목을 33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한 패스트 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특허 등 기술관련자료 등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증서 발급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영업점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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