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에서 원동기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0시 15분께 해운대구 전철역 쪽에서 중동지하차도 쪽 2차로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킥보드를 범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퀵보드를 타던 B(3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해당구간은 왕복 8차로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B 씨는 원동기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운행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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