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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저소득 무급휴직자 6개월간 최대 938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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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발표
생활안정 지원금+복지지원금 중복 수령시 838만원
긴급재난지원금 2개월간 50만원씩 총 100만원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838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자 약 10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는 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추경 2000억원 중 8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아울러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무급휴업·휴직이 계속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23만원(4인가구)씩 최장 6개월간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인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은 기존 1656억과 추경 2000억원을 합쳐 총 3656억 규모다. 

만약 저소득 무급휴직자가 무급휴업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경우, 최대 6개월간 8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날 정부가 지원을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최대 938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3개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 장관은 "그동안 취성패 참여자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자를 서로 분리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새로 참여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이어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구직촉진수당 지원방식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면서 "첫 번째는 운송 관련으로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와 같은 운송 관련된 특고분들, 두 번째로는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 같은 교육관련된 특고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가와 관련된 특고로 예술인, 공연스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무급휴직자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증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 50만명에 긴급생계안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6000억원에 이른다. 

이 장관은 "지원대상 50만명은 오늘 발표된 사업 중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추계해 합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지원 10만명,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긴급복지지원제도로 5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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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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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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