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도개선...논문·연구노트 등 PDF·JPG 등 원문파일로 제출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는 특허 출원 시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연구개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임시 명세서'제도를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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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명세서 처리절차 [사진=특허청] |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유사한 기술의 경우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 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허 출원 시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단,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므로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출원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아야 한다. 혹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2개월 내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맞춰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따라서 출원인은 논문·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 제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연구 결과를 바로 특허출원할 수 있게 돼 산업계의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며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