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코로나19 여파로 거래절벽…집값 안정 미미"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4:49

"대출금지·코로나로 주택거래 위축…절세목적 증여 증가 예상"
"한은 금리인하로 급매물 감소…양도세 중과 회피할 매물 일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만큼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당분간 거래시장 냉각이 불가피하다"며 "주택 소유자들은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19 여파로 집 보러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장침체가 장기화된다면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겠지만 실제 거래규모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강화를 비롯한 거래장벽이 생겼다"며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물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는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해 이자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투매수준의 급격한 매물이 나오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올 상반기 종료된다"며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보유세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인천, 경기도로 이동했다"며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1주택자이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팔아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서라도 현재 집에 계속 있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기 갭투자자는 매물을 많이 내놓는 반면 미래가치가 높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증여를 많이 하는 양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