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경남도내 확진자는 총 81명으로 전날 오후 82명에서 1명이 줄었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1명이 줄어든 것은 경남 85번 확진자가 질병관리본부, 대구광역시,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대구시로 이관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85번 확진자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이고 대구 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도 받았으며 대구시에서 관리해 온 신천지 교육생으로 신천지 명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시로 이관됐다.
경남 85번 확진자는 본가가 진주인 97년생 여성이며 신천지 교육생으로 대구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자가격리기간 중인 지난 8일 대구에서 진주로 이동해 지난 10일 다이소 진주 도동점과 GS25 진주상평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과 제80조는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 85번 확진자는 자각격리 중 진주를 다녀간 것은 명백히 자가격리 규정 위반"이라며 "향후에도 자가 격리자의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마산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경남 18번, 30번, 51번 확진자가 이날 중에 퇴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총 퇴원자는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