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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재판부, 모든 사건 병합…18일부터 '자녀 입시비리' 본격 심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8:14

변경된 재판부, 사건 병합 심리…조국과 기소된 사건은 추후 결정
딸 KIST 허위인턴 사건부터 증인신문 시작…최성해 총장은 30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전원 교체된 정경심(58) 교수의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다만 남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경 전 재판부가 갈등을 빚었던 쟁점을 모두 정리했다.

우선 정 교수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 3개는 모두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다. 이후 코링크PE 관련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나머지 입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첫 기소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표창장 위조 날짜와 방법 등을 특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차 기소했다. 이에 '이중기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쳐두고 일단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유로 병합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와 상의해 정 교수의 공소사실만 따로 떼서 병합 심리할지, 혹은 따로따로 심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심리 순서를 놓고 다퉜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당초 검찰은 입시비리 공소사실을 먼저 심리하길 원했지만, 변경 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어떤 한 사건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중요도가 큰 증인을 신문하는 순서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 이날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센터장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딸 조 씨의 학부생 인턴프로그램 참여를 부탁하고 근무 기간을 부풀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25일에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직원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고,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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