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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09개국 찍자…정세균 "외교부, 해제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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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도 입국 제한국 계속 늘어
10일 현재 노르웨이·슬로바키아·르완다 추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둔화됐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9곳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추가된 곳은 유럽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와 아프리카의 르완다다.

◆ 가봉, 격리에서 입국금지로 조치 강화

노르웨이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슬로바키아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이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1650유로의 벌금도 부과한다.

르완다는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 및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판정자도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던 가봉은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외교관과 거주자의 입국은 허용하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14일간 격리한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45곳이다. 39곳은 한국 전역에 대해, 6개국은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부탄 등이 포함됐다.

호주를 비롯해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몰디브 등 태평양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이밖에 터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가봉,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등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 정세균 "외교부, 한국인 입국중단 해제 끌어내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64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49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1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브루나이,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있다.

미주는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새로 추가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외에도 덴마크, 몰타,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문턱을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 중단 해제 또는 완화 조치를 이끌어 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국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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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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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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