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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스크 배송반 편성 약국에 신속 배송한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6:20

염태영 시장 "약국별 마스크 정보, 시민에 제공하라"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마스크 배송반' 운영을 통해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에 나선 지역 약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적마스크 5부제 Q&A. [이미지=수원시]

5개조 15명으로 이뤄진 '마스크 배송반'은 마스크 배송처에서 마스크를 받아 판매 약국에 신속하게 배송하는 역할을 한다.

또 수원시약사회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한 19개 약국에는 공직자와 관할 동 통장 등 2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수원시는 약사회와 협의해 인력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 마스크 배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초기 일주일은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별 남은 마스크 수량, 마스크 판매 시간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직원에 주문했다.

한편 9일부터 시행된 '공적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매하는 제도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사람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매 정보는 모든 약국에 공유돼 마스크를 산 사람은 다른 약국에 가도 더 살 수 없다.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2010년생 포함)와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1940년생 포함),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등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대리 구매 대상자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약국 등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3월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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