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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도입안 확정..."최소 존속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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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의무투자비율 설정 후 1년 유예
대출 관리체계 및 집한투자업 제재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안을 최종확정했다. 설립후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비상장기업에 대한 60% 의무 투자비율은 설정후 1년간 유예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 9일에서 4월 20일까지 42일간이다.

[사진=금융위원회]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소 상장 투자기구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BDC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해 10월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BDC의 설립형태는 집한투자기구로 설립하게되며,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한다.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에는 3년의 일정기간 상장유예를 허용한다.

주된 투자대상에는 비상장기업을 비롯해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과 기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등이 포함된다.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도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20년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다.

금융위는 BDC 운용주체를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허용하도록 했다. 인가요건은 BDC 인가단위를 신설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 40억원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이상을 갖춰야 하며,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 기업금융엄부 등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며, 대주주심사요건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 '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자산운용규제도 확정됐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투자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정후 1년은 의무투자비율 기준을 유예한다. 또한 비상장기업을 제외한 투자대상은 BDC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된다. 안전자산의 경우 BDC자산의 10%이상 투자해야하며, 여유자산의 경우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출부분의 경우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되 대출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차입부분은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BDC 운용주체는 BDC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출자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 이상을 의무출자하면 5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다만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만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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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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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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