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법·비용·시간은?…검사후 자가격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역당국, 지난달 7일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 도입
면봉 이용해 코와 목 분비물 채취·가래 채취
검사 비용 16만원…양성·의사환자 정부가 전액 지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30대 직장인(31세, 여성) A씨는 지난달 13일 본가인 대구를 방문한 후 마른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받았다.

#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 B씨는 2주 전부터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B씨는 지난 4일 영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결과는 1~3일 내 통보된다고 안내 받았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문자 화면. 2020.03.05 allzero@newspim.com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A씨는 검사 다음 날까지, B씨는 검사 후 최대 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달 7일 부터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도입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시간이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판코로나바이러스와 염기서열 분석의 두 단계를 거쳐 24시간이 소요됐던 기존 검사에 비하면 1/4로 줄어든 것이다.

검사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검사 물량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결과 통보를 받는 데 3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 코로나19 검사, 면봉으로 코·목 분비물 채취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등 단계를 거쳐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된다. 먼저 해외 방문이력, 증상 유무 등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나 간호사와 직접 문진을 한다.

환자의 체온을 보고 발열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의심환자의 상기도 하기도 두 곳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PCR)을 활용해 채취된 소량의 분비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만 수백만배로 증폭한다. 이후 코로나19에서 발견되는 유전자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도 검사는 면봉 두 개로 각각 코와 목 안쪽 점막을 훑는다. 면봉에 묻어있는 코와 목의 분비물이 하나라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 상기도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하기도 검사에서는는 멸균된 용기에 침이 섞이지 않은 가래(객담)를 채취한다. 식염수로 입안을 행군 후 무균 용기에 가래를 3ml 이상 뱉어내면 된다. 사망자들에 대해 사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흡입기 등을 이용해 폐에서 가래를 뽑아내 검사를 진행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촬영한다.

검사에는 총 30~40분 가량이 소요된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차 안에서 창문만 연 상태로 접수, 진료, 검체 채취와 소독 및 교육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0분 가량이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선별진료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검체 물량에 따라 검사 결과 통보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확진자 검사·치료·입원 비용 정부 지원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의사의 소견 없이 환자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가 아닌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환불해준다. 이후 치료, 진찰 등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