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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재건축 사업도 불안"....서울시, 행정절차 지원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53

'회의 최소화' 서울시 방침에도...건축 전문위원회 '강행'
원베일리, 구조심의 통과...개포주공1단지 3월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지연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는 반면, 구조·굴토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빠르게 진행하는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 예상 단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구조안전 및 굴토계획 전문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에 대한 구조심의 통과를 결정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1일 조건부 통과한 굴토심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착공과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단지의 구조심의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구조심의 통과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워낙 커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완 사항만 잘 갖추어지면 2~3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서울시가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 내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천호1구역, 은평구 수색6·13구역에 대한 굴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가 모이는 주요 회의를 취소·연기하는 서울시 행보와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예정된 건축위원회 본위원회를 취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에 해당하는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조·굴토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다르다. 전문위원회 참석 인원을 최대 5명으로 제한하는 등 감염예방조치를 취하면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착공, 분양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4월 말까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분양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구조·굴토심의가 몰리고 있다"며 "안건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등 재건축 사업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분양가 책정을 위한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총회의 특성상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예정대로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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