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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