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달 16일부터 접수…5일간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6:36

고용부,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개최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주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발표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진행 상황과 실천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맞벌이부부·한부모가정은 최대 10일) 지원한다. 이달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pangbin@newspim.com

또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6만6000원→7만원) 및 지원수준 상향(최대 90%),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수준 확대 등을 지원한다. 

현재 관광 관련 협회 등 관련 3개 업종·7개 단체의 신청서가 접수돼, 해당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주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속히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6개월간('20.2.1~7.31)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이달 1일 이후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달간 2220개사, 3만1109명에게 지원금이 돌아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고용상황을 반영하고,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 등 지원, 특고·자영업자 등 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된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신속히 선정 저라를 진행해 적기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 분야의 방역관리도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한식‧일식‧중식조리기능사, 미용사, 제과‧제빵, 컴퓨터활용능력 등 18종목)을 전국적으로 향후 2주간(3.1~3.14) 일시 중단하고, 이후 확산상황에 따라 중단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 상시검정 응시를 신천한 수험생은 시험을 연기토록 하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100% 환불 조치한다. 

민간 훈련기관의 정부지원 집체 훈련과정의 경우도 각 지방관서를 통해 당분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국 모든 고용노동관서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허용해 고용센터 출석 없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센터 내 모든 집체교육도 당분간 중단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아울러 사업장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 등은 우선 이달 16일 이후로 유예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됐던 고용노동 민원업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감염병 확산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지침과 신설·확대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국민들이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