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청-해수청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수청 노후차 출입금지 구축…대기청, 저공해 조치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세먼지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자동차의 인천항 출입이 미세먼지 관리시즌이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과 인천 중구 인천지방해수청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의 업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오는 12월부터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항만 관리권을 갖고 있는 인천해수청은 노후자동차 인천항만 출입제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한다. 항만에 노후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인천항이 처음이다. 다만 출입 금지 차량의 범위는 차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출입금지 노후 차의 범위를 5등급 이하 경유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항만 출입차량은 대부분 화물차인 만큼 경유차량이 많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처럼 일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다.
수도권대기청은 인천항 출입 노후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해수부 간 업무협약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수도권지역 전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