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의회가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토지 사용기간 연장안에 동의해 사업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시 최인주 해양항만국장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시의회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협약 변경건을 동의했다"면서 "사용기간은 당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어서 사업정상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 및 시설조성 후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시가 2013년 본 사업 착공 후 경남도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사업으로 인해 약 4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된 손실금과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이익 감소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협약서 제6조에 근거해서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이 건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해 사업협약 변경(안)을 시의회 상정해 2차례 보류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동의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창원시의 의사결정은 완성되었으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협약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창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동의안을 통지할 계획"이라며 "경남개발공사에는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6개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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