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기재 사항을 보다 세분화다. 임상시험 실패 가능성, 기술이전 계약 조건 미성취 가능성 등을 공시본문에 명시하도록 하면서다.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2020년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하며,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부터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이 △임상시험·품목허가 등 실패 가능성 △기술이전 계약 조건 미성취 가능성 등 투자 위험요소를 공시본문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도 개편한다. 과거 실적 위주의 진입요건을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시가총액별로 구분한다. 현재 △일반기업(4개) △이익 미실현 기업(5개) △기술성장기업(2개) 등 11개 유형으로 나뉜 진입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단순화해서다. 시가총액별로 재무요건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친화적인 상장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업성장투자기구(BDC)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BDC는 비상장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돼, 거래소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다.
코스닥 시장 유동성을 높기이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도 확대한다.시장조성자를 기존 4곳(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에서 8곳(한화, 부국, 신영, CLSA 추가)으로 늘리고, 대상 종목도 기존 75개에서 173개로 확대한다.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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