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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미사일 무력화' 전파장비 도입 착수…5년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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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전파 교란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무력화시키는 장비 도입에 착수했다고 1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장치는 전파를 발사해 미사일과 지상 간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하는 장치로,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미사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 자위대 장비로는 중간단계 이후부터 격추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억제를 목표로 해당 장비를 5년 내 자위대에 도입할 방침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일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장비는 탄도미사일의 '텔레메트리'(원격측정신호)를 노린 장비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사일의 항적과 기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사일에서 텔레메트리라는 전파가 발생한다. 

이때 강한 전파를 보내 혼선을 일으켜 송·수신을 차단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면 지상기지에서는 미사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사태엔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나 중국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상기지와의 전파송신이 끊어지면 미사일이 자폭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도 전파 방해를 통해 탄도 미사일의 자폭을 유도할 수 있어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 경우엔 북한이 미사일의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발사능력 향상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방위성은 해당 장비 도입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서 '대공전자장치연구'에 38억엔을 계상했다. 우선은 육상배치형 전파방해장치로 멀리있는 적의 항공기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참고 장비를 취득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참고 장비를 육상자위대에 설치해 멀리까지 강한 전파를 보낼 수 있도록 출력강화 등의 연구를 진행, 북한 탄도미사일도 전파로 방해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참고 장비는 육상자위대가 도입한 네트워크전자전 시스템이 유력하다. 해당 시스템은 지휘통제나 전파 수집·방해를 담당하며, 5종류의 차량 탑재형 장비로 구성돼 있다. 육상자위대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배치를 시작할 방침으로 전파의 출력 강화에는 전파를 쏘는 안테나와 내부기기를 개량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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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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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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