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넘게 증상 없다 8일 이후 3차례 검사 거쳐 '양성'
중대본 "잠복기 14일 넘을 가능성 낮아…3번 감염 유력"
진통소염제 복용…증상 주관적 인지 못했을 수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에서 28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3번 확진자와 우한에서 함께 입국한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지난달 26일 이후 15일 간 증상이 없다 지난 10일에서야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8번의 경우 잠복기 14일 이후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잠복기 14일 기준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28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번 확진자는 일단 3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3번 환자가 6번을 감염시킨 전염력이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근거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와 동선이 거의 같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돼 왔다.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마지막날인 지난 8일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소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판단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
특히 28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세 차례의 검사가 이뤄졌다. 8일 시행된 1차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와 재검사 결정이 나왔다. 9, 10일 두 차례 재검 끝에 최종적으로 양성이 판정돼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 양을 추정하는 CT값이 35보다 낮으명 양성이고 높으면 음성인데, 28번은 37, 38 등 약한 결과치를 보여 재검이 실시된 경우"라며 "마지막애 양성 범위 안에 들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28번 확진자가 주관적으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8번 환자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의료적 처치에 따라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다. 약 처방으로 인해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달 20일 입국 이후 현재까지 증상이 없는 만큼 우한시 감염이 아닌 3번 환자로부터의 2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중대본은 보고 있다. 우한에서 감염돼 입국한 3번 확진자와 귀국 후 동선이 거의 같고, 3번 확진자가 6번 환자를 감염시킨 전염력 있는 환자라는 판단에서다.
잠복기가 14일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의 논문 가운데 잠복기가 0~24일이라고 언급한 논문이 있지만 전문가 리뷰를 거치지 않은 초고 형태"라며 "저자들도 연구가 제한적이고 정보 수집력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잠복기를 14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본은 12일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중국 본토 입국자가 거치는 특별입국절차가 홍콩, 마카오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홍콩은 감염병 유행 초기 중국 본토 유입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감염자는 36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마카오 역시 홍콩과 유사항 상황으로 중대본은 보고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확진자는 현재 43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수가 많다. 중대본은 이르면 내일 확진자 한명이 추가 격리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환자 신고가 있었다. 추가 확진자 1명을 포함해 28명 확진, 2736명 검사결과 음성,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9명으로 이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
사진
한편, 이날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환자 신고가 있었다. 추가 확진자 1명을 포함해 28명 확진, 2736명 검사결과 음성,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9명으로 이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unsaid@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