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심리적 위기 등에 빠진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상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민주·군포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심리적 위기 학생은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 문제로 학업중단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 지원계획으로는 Δ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Δ예산 확보 Δ조직 구성 및 운영 Δ실태조사 Δ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돼야 한다.
실태조사의 경우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은 관련통계를 잘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사업으로는 Δ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Δ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Δ교직원을 위한 교육·치료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교육감이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을 규정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hm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