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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에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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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중심 성장 바탕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 시현
대규모 유상증자 통해 국내 7번째 초대형IB 진입 '눈앞'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하나금융투자가 2020년 제8회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Newspim Capital Market Award)에서 영예의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거뒀다. 4분기 순이익은 686억7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0.97% 급증했다.

연간 영업이익도 3495억2400만원으로 77.07%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이익 역시 2799억3200만원으로 84.59% 늘었다.

특히 금투업계 최대 캐시카우로 불리는 IB부문에서 대체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역적 다변화 및 투자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리스크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국내에 소개해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동시에 이뤄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달 초에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확정하고 국내 7번째 초대형IB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스트 글로벌자산관리상(국회 정무위원장상)은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공동 수상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최대 자기자본의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로 9조원대 자기자본 기반의 투자역량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 다양한 우량자산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해외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해 가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최대 규모의 해외주식 관련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 분기 글로벌브로커리지(GBK)포럼을 통해 모든 영업직원들에게 해외주식 추천 종목과 기업 투자포인트를 전달한다. 또 우수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해외주식 콘텐츠와 통합증거금 제도 도입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해외투자 2.0'을 키워드로 글로벌자산투자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 금리 역전현상을 계기로 금리형 달러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대중화 캠페인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조2000억원의 해외자산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고액자산가를 위한 서비스 'SNI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산 상속과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업승계연구소'도 신설했다. 그 결과 올해에만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 고객 130명 늘었고, 'Next CEO포럼'으로 대표되는 후계자 양성교육의 경우 1년치 예약이 밀려 있을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베스트 IB대체투자상(금융감독원장상)은 메리츠증권에 돌아갔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9월 현대상선이 2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구입할 계획으로 자금을 조달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 주관사로서 약 1조6300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미래에셋대우와의 공동 주관으로 선순위대출 약 8800억원,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로 약 7700억원 등 대규모 선박금융 조달을 구조화함으로써 현대상선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도 이자비용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나아가 고비용·저효율의 기존 상품구조를 고비용·저효율로 개선함으로써 현대상선의 흑자전환 기대감과 위기의 한국 해운업 재건을 위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

베스트 IB종합상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역시 공동수상했다.

NH투자증권 IB사업부는 지난해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고른 수익을 시현하며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ECM, DCM 부문에서 대표주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부동산 및 대체투자 등에서 실적을 견인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수익인 2932억원을 달성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부의 상장 및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작년 10월 롯데리츠를 성공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완료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미성숙된 국내 리츠시장 환경 속에서도 리츠 상장 역사상 최대 규모, 최대 경쟁률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시장 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

베스트 혁신상은 출범 3년차를 맞아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에 공을 들여온 KB증권이 수상했다.

KB증권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과 프로세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입된 디지털 창구를 통해 계좌개설을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를 종이서식에서 전자서식으로 전환했고, 4월에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국내 선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와 제휴를 맺고 오픈-API 기반 비대면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베스트 리서치상에는 대신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대신증권은 전문적인 리서치 수요 증가와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자산리서치부와 장기전략 리서치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자산리서치부는 중국소비, 온라인식품유통, 폴더블폰, 전기차, IMO2020, 5G 서비스 등을 주제로 콜라보 자료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고, 장기전략리서치부는 해외기업 분석 시리즈와 선진국 증심의 상업용부동산, 리츠 관련 분석에 집중해 투자자들에 도움이 될만한 리서치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베스트 펀드상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정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운용사 최초 해외법인 설립, 12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46%인 78조원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는 등 해외 금융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시장 업계 1위, 국내 최초 대체투자 상품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인 투자솔루션을 제공해왔다.

베스트 외환딜러상은 KEB하나은행 안형준 팀장이 수상했다.

2005년 코퍼레이트 딜러로 외환시장에 처음 입문한 안 팀장은 베테랑 딜러로서 우수한 시장 조성자 역할을 담당하며 시장 유동성 공급 및 시장활성화로 국내 외환시장 발전에 기여했다. 동시에 스팟·스왑시장 개입대행딜러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당국의 외환시장 발전 및 안정정책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2020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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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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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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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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