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중 총 10일 검진휴가 '자율' 부여
유산·사산 배우자 둔 男 공무원도 3일 휴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원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녀돌봄휴가 1일을 가산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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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법원은 우선 자녀돌봄휴가 가산 일수 대상이 되는 자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3자녀였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원은 임신검진휴가도 필요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검진휴가가 부여된다.
유산휴가나 사산휴가의 일수·대상도 확대된다.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산 또는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도 3일 범위에서 휴가를 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생리 중인 여성 공무원은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게 됐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가 가산 제도도 개선된다.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다음 해 1일의 연가를 가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