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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1년간 활동 마무리... 총 7차례 권고안 발표로 변혁 기여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5:30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지난해 체육계 인권 침해(스포츠 미투) 사건이 대두된 후 체육 분야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발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 15명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등, 각 부처의 차관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스포츠혁신위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 문체부]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혁신위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1차), 학교스포츠 정상화(2차),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3차),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5차), 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선(6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7차) 등 총 7차례 권고안을 내놨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시도 장학사, 학부모, 종목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울산, 제주도, 수원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권고문을 홍보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러한 혁신위의 노력에 따라 권고안의 권고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 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체육요원의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올해부터 회원종목단체에 국가대표 지도자를 위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대표 지도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올해 1월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체부는 2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기구로서 이를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혁신위의 주요 권고사안별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부처 내 자체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 내용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위원회 백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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