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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0:02

국가 직영임지 확대해 산림기능 활성화·공익 증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올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2020.01.17 gyun507@newspim.com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기피로 산림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사들여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며 관리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 진행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한다.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해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해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할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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