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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부설연구소 R&D사업에 5년간 423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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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신규사업계획 공고
올해 45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지정…2개 트랙 199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지닌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향후 5년간 국비 423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45개 연구소를 신규로 지정, 2개 트랙에 1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개 트랙은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38개)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7개) 분야로 나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TC+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의 후속사업이다.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일몰된 바 있으나, 산업부가 작년 3월 후속사업인 ATC+ 사업을 추진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2020~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예산은 6277억원이다. 이중 국비로 4239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자료=산업부] 2020.01.14 jsh@newspim.com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몇 가지 개선안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을 주요 신청 조건으로 판단하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도 집중 지원한다.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45%)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55%)'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해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또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토록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규인력 인건비로 5000만원을 사용한다면, 기존인력 인건비를 1억원까지 현금지원하는 식이다.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로써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전략성 강화에도 주력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5개 전략분야(미래수송 4개, 스마트 건강관리 3개, 스마트 생활 5개, 에너지·환경 6개, 스마트제조 7개)에서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해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내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 받고, 4월 중 45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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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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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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