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정규직 노동자 괴롭힘·위험 여전…文정부 노동정책은 '부정적'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14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1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9.2%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48.5%에 그쳤다.

2020년을 맞아 공동투쟁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파견·용역·사내하청직(43.8%), 무기계약직(24.5%), 기간제(23.8%), 특수고용직(7.9%)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포함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및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2.07 pangbin@newspim.com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 본 응답자의 67%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38.5%로 가장 높았다.

괴롭힘을 참는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58.2%)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3%) 등을 꼽았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 도입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3.5%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안전 문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은 죽음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김용균법 시행 취지인 '위험의 외주화 금지'(54.4%)를 들었다.

이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6.7%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은 비교적 많이 인상했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한 것보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다.

차별과 각종 안전 문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2.5%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낮았다. 응답자의 69.7%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0.3%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공약을 일부만 지키고, 친재벌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응답이 34.8%였고, '노동 존중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친노동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응답은 33.8%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비중이 64.9%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족 응답 비율(57.5%)도 높게 나타났다.

김수억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8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실망했다고 응답한 이유는 안전, 차별 등 정작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일터에서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