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 위상 강화?…영장청구권 등 한계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0:16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20:17

"표면적인 위상 강화...기존 수사지휘권 유지 수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검찰의 통제장치가 상당한데다 영장청구권 등 실질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한계도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명분만 얻었을 뿐 정작 실리는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뼈대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수사지휘권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 경찰 길들이기, 사건 가로채기, 제 식구 감싸기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수사권 조정 대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지는 검사의 권한 [사진=경찰청]

다만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사건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10여개의 통제장치도 함께 담겼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표면적으로만 위상이 올랐을 뿐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는 족쇄"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분야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우선 검찰이 경찰의 모든 사건기록을 가져가는 데다 거의 모든 단계에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며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현재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경찰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추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 논의 국면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 역시 아쉬운 점으로 꼽는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기소권과 더불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폐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의 수사 내용과는 상관 없이 검찰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압수해 간 후 이를 돌려달라는 경찰의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는 경찰이 8차례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청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손보는 일이 쉽지 않아 이번 논의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여야는 고등검찰청 산하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영장신청을 반려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놓았다. 위원회는 검경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경찰이 심의를 요청하면 영장 반려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과장은 "검사를 수시로 대면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영장반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며 "영장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으나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영장 관련 규정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