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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2심 '무죄'…"고의성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4:26

아내에게 상표권 넘기고 사용료 지급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무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재판부는 "상표 사용 및 출연 등록·관리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지분권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변동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은 상표권이 피고인 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고와 회사 임직원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분권 포기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과정, 회사 주주 구성, 2012년 당시 회사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갖고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원래 이 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회사는 2012년 갖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며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 씨는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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