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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前 장관, 10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21:47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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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경위 보강 조사
구속영장 기각 후 열흘만 3차 소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0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 기각 후 열흘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7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감찰 중단이며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유 전 부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 등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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