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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조국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기소…"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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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정경심·자녀 공범 적시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가족 입시 및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4개월여 만에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 측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국·정경심·노현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에게 딸(28)의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무렵 노환중 교수로부터 직무와 관련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딸의 등록금을 충당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당시 딸의 지도교수이던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향후 양산 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입시비리 혐의 관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7월 아들 조모(26)씨가 해외대학 진학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출석을 인정받아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1월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풀어주고 답을 전달, A학점을 받도록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2017년 10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이들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위조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또 부인 정 교수·딸과 공모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시 딸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1개월 경과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WFM) 등 주식을 보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재산 허위신고 등 혐의도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에게는 정 교수와 함께 증거위조·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정 교수와 공모해 지난 8월 사모펀드 의혹 확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출자자에 대한 투자처 미보고' 취지의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족의 자산관리인이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 병합 심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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