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국가사업 출자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5:06

公기금 50% 이상 공동출자 거래 제외
상속,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추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행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인 이른바 상증령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대상에 국가사업 출자법인이 추가된다.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금 50% 이상의 공동출자로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가 주요대상이다.

또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이 변경되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던 꼼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산 상속 때 현금 대신 현물로 내던 비상장주식 물납 중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 진행 등의 불허요건을 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증령법 개정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5일 발표했다.

우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가 정비 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 01. 05. ace@newspim.com

현행 중소기업 간 거래,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 거래,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수출목적 거래,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가 '제외 내부거래'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정에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공공기금이 50% 이상)·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를 추가했다.

아울러 자기증여 제외에는 '특정 지배구조인 경우 자회사 간 거래 × 모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개정안에 담겼다. 특정 지배구조란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다.

이는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시행은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공제하는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된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로 개정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과 관련해서는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뒀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1이다. 즉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상속세 물납제도도 다듬질했다. 현행 재산 상속 때에는 부족한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물납제도가 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04 ace@newspim.com

문제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물납 때까지 평균 1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노려 부동산이나 주식가치를 높여 자금을 챙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과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을 추가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한 것.

유가증권은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중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됐다. 다만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다.

이어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임에도 감사의견 미표명,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이 곤란해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이 보완된 것"이라며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