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12가지 체크포인트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2:00

국세청 홈텍스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도 크게 달라진다. 또 산후조리원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로 제공되어 훨씬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이나 콜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20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그밖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 월세 세액공제 '3억 이하 주택' 확대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다.

◆ 중기 취업자 감면절차 개선…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도 개선됐다.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도 지난해 말에서 오는 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19%) 적용기한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그밖에 내일채움공제 감면기간도 연장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가 감면된다.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으로 축소…면세점 구입비 신용카드공제 제외

반면 공제 범위나 한도가 축소된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축소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된다.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또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도 기존처럼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실손의료 보험금도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산출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