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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스타트…10만명 동의하면 정식 의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23

23일 시스템 보고회 열고 추진경과·서비스 검토
서비스 개시 위해 청원심사규칙 본회의 의결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가 본격화된다.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 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28 kilroy023@newspim.com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지난 11월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를 위해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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