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관급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업자에게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청 사무관 A(58)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54)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의 지시로 B씨에게 입찰 정보를 흘린 공무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선고됐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등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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