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관급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업자에게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 사무관 A(58)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54)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A 씨의 지시를 받고 B 씨에게 입찰 정보를 흘려 불구속 기소된 7급 공무원 C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B 씨에게 넘기도록 C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받은 B 씨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냈다.
또 A 씨는 B 씨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 씨가 지난 3월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 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면서 확산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같은 법정에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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