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해외도피' 정한근 "가족과 연락 안 닿아…구속 재판 원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04

추가 구금영장 발부 심리기일 진행
검찰, 올해 내 2차 추가 기소 방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정 씨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죄인으로 단정된 마당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까지 전부 감내하겠다"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족들에 관해 묻자 정 씨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 등을 통해 구속 사실도 알게 됐을 것"이라며 "구속 이후 가족과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씨는 이날 20년 11개월 남짓의 해외 도피 끝에 구속된 사실과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려던 계획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 씨는 "당시 아버지와 형이 구속되면서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다"며 "제 잘못으로 불효를 저질러 누가 될까봐 재판까지라도 피해있자는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하다 보니 중국을 거쳐 홍콩까지 가게 됐다"며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스스로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치료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나오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는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는데..."라고 울먹였다.

정 씨는 "이후 죽으면 고향에서 쉬고 싶다던 아버지 유지를 받들기 위해 해외 생활을 정리했다"며 "에콰도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국내로 돌아가면 자수할 생각으로 미국 가족들과 최종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나오는 와중에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정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도 "현재 본인의 죄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도 이의가 없다"고 전했다.

정 씨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21일이다.

한편 검찰은 올해 안으로 주식 추가 매각 대금과 관련해 정 씨를 2차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거의 마쳤고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다"며 "연내에는 (기소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절차 때부터 정 씨가 러시아 석유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 27.5% 중 한보 부도 사태 이듬해 20%를 매각한 사실과 관련해 "2001년 나머지 7.5%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과 추가 병합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위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정 씨는 수사를 받던 중 1998년 6월 해외로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6월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