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의사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를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자신의 형사입건 처분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26일 용암지구대를 다시 찾아와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고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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