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설치 작가 레안드로 에를리치와 미술관서 놀자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9:17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해외작가 첫 개인전
주체와 객체·실재와 허구 등 상반된 관계 고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개관 6년 만에 해외 작가 개인전을 처음 연다. 미술관 전관을 관객 참여형 전시로 구성한 가운데 첫 해외 작가전이 관객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서울관의 해외작가 첫 개인전은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레안드로 에를리치(46)가 펼치는 '레안드로 에를리치:그림자를 드리우고'다. 17일 개막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 2와 프로젝트 갤러리 1, 2에서 계속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탑의 그림자'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19.12.17 89hklee@newspim.com

레안드로 에를리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 설치 작가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는 엘리베이터, 탈의실, 정원, 보행로 등 일상의 친숙한 공간을 소재로 물리적 체험이 가능한 작품을 통해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관객 참여형으로 구성됐다.

'레안드로 에를리치:그림자를 드리우고'를 기획한 방소연 큐레이터는 "레안드로 에를리치는 미술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동시에 일반적인 관람객들, 현대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배경지식 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의 무영탑 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탑의 그림자'와 '자동차 극장' 등 신작도 공개된다. 이들 작품을 통해 작가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7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을 찾은 레안드로 에를리치와 방소연 큐레이터 2019.12.17 89hklee@newspim.com

방소연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의 대표작으로 '탑의 그림자'를 꼽았다. 방 큐레이터는 "한국 설화 '무영탑'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탑의 형상과 그림자, 상반된 두 가지를 두고 실재와 허구, 주체와 객체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전에 주로 거울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림자'를 부각한다. 주체와 객체, 고정적인 것의 경계, 서로 다른 것의 경계가 모호하고 비가변적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이날 레안드로는 설화 '무영탑'에서 영감을 받은 '탑의 그림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 이야기는 시적이라 생각한다. 아내가 생각한 탑의 그림자는 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증거였다. 아내는 탑의 그림자가 높아지면 남편의 탑 공사가 완공될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그림자를 사물의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물을 반영하는 그림자를 존재 자체로 보고, 사물 자체와 동일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더 뷰'는 관람객에게 설치된 블라인드의 틈을 통해 마치 자신의 집에서 다른 집들을 훔쳐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작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도시의 밤 풍경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의 '창'은 TV화면처럼 우리의 공통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은 빛의 상자가 된다. 2019.12.17 89hklee@newspim.com

레안드로는 이 설화에서 한국의 전통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탑은 매우 훌륭한 요소이자 소재다.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불교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지금처럼 문화가 분리되기 전을 보여주는 게 탑이고 철학적 사고와도 연결돼 있다"고 해석했다.

백지숙 관장은 해외 작가전을 갖는 이유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았다. 미술관 내외부에서 해외 작가전에 대한 바람이 있었고 시기가 맞아 전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에를리치의 개인전은 전시 도시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담겨있다.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이나 작품이 가진 공공미술적 요소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작 '자동차 극장'. 2018년 바젤 마이애미 해변에서 선보인 66대의 모래 자동차로 구성된 '중요함의 순서'의 변형된 형태. 화면에서 실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영상이 상영되고 스피커에서 달리는 차소리가 나오지만 모래로 만들어진 차는 움직임이 없다. 존재와 비존재, 실재와 반영 이미지, 물질과 표상에 대한 대비를 통해 이질적인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19.12.17 89hklee@newspim.com

이어 "공공미술은 공간에 작품을 얹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공간이 변화하고, 관람객에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공공이라는 영역에 내포된 일상적이고 정치적이면서 역사적이고, 심미적인 복잡한 역학 관계를 필수부가결하게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를리치 개인전이 열리는 북서울미술관도 공공미술관의 함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간과하는 미술의 공공적인 측면을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부연했다.

레안드로 에를리치는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물리적 체험이 가능한 작품을 선보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2001년, 2005년), 휘트니 비엔날레(2000년) 등 미술행사를 비롯해 PS1 MoMA(뉴욕), 바비칸 센터(런던), 모리미술관(도쿄), MALBA(부에노스 아이레스)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 소개된 바 있다. 

89hk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