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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DLF 손실관련 은행장 제재는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1

"지금 금융사 제재 수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OEM 펀드 규제강화는 소비자 보호·리스크 관리서 절충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과 관련해 은행 경영진 제재 등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DLF 손실과 관련 CEO 제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제재는 제재심에서 별도로 보고 있어 지금 단정적으로 수위를 말하긴 어렵다"며 "제재심을 거치고, 증선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안이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leehs@newspim.com

금감원은 이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선 "각각 소비자 권익 보호와 리스크 창출 면에서 문제없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현실적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명령·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한 형태로 불법행위다. 현행 규정상 OEM 펀드로 판명날 경우 법을 위반한 운용사가 제재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라이선스(면허)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OEM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을 묻고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OEM 펀드로 판명되더라도 실제 펀드 운용을 명령, 지시한 은행 등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 지배구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선택은 그 쪽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게 이사회 또는 주주들이 가진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을 만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 "법적 리스크가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연임에 대한 당국 입장으로 풀이된다. 5일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5명을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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