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검찰 상대로 압수수색?…'특감반원 휴대전화'에 충돌 국면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능성 희박...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경찰 영장신청 받아줘야 가능
경찰 영장 신청하더라도 검찰 반려할 듯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역으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사망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현실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희박하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자존심을 구긴 경찰이 사실상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경찰은 유류품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당시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같은날 오후 3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향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었냐는 불만이다.

실제 검찰이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해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압수수색 당시는 A씨에 대한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이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경찰을 망신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골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치 경찰이 부정한 일을 모의하거나 경찰의 수사력이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청 사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경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을 빚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결과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는 검찰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이다. A씨 휴대전화 사태를 계기로 검경 간 갈등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차원에서 본격적인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