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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한국', '118.kr'...2단계 숫자도메인 시대 열린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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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우선등록 신청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18.한국' 등 2단계 숫자도메인 시대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년 4월 2단계 숫자도메인 일반등록 개시에 앞서,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숫자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우선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과 같은 중간 단계가 없는 인터넷 주소 체계를 말한다. kisa.kr,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1234.kr, 1234.한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로 1234.co.kr, msit.go.kr, kisa.or.kr 등은 3단계 도메인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우선등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해당하는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원부, 본인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조건에 맞게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17개사)로 제출하면 된다.

선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표는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고 신청인이 상표권자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한 도메인이름에 대해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할 경우, 추첨을 통해 2순위까지 예비 등록인을 선정한다.

신청 가능한 숫자 상표권은 3자리 이상의 숫자 또는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을 보통의 글꼴로 등록한 상표권에 한하며, 숫자 상표권자는 1개의 상표권당 '.kr'과 '.한국' 각 1개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우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18.kr, 1004.한국, 1234-5678.kr, 010-1234-5678.한국 등의 도메인이 생성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 및 12Y, 13YY (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의 특수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100, 101, 105, 106)는 해당 통신사에 오는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하거나 제3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등록 처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각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로 문의하면 된다.

우선등록 기간을 놓친 숫자 상표권자는 내년 4월1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일반등록 기간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일반등록 기간에는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허해녕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상표권자가 우선등록 기간에 등록한 2단계 숫자 도메인이름을 사업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국가도메인 등록 관련 제한을 점차 해소하여 국민들의 도메인이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1일부터 'abc.한국'과 같은 '영문.한국' 도메인이름의 등록(상표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음)도 함께 시작된다. 2011년 최초 도입 시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했던 '.한국' 도메인의 등록기준이 완화돼 영문 3글자 이상이면 신청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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